BIOSMART
 
   
 
 
총 게시물 84건, 최근 0 건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글쓴이 : 주식담당자 날짜 : 2013-03-08 (금) 20:28 조회 : 16040
 
제2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7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본 공고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3년 3월 25일(월) 오전 9시
2. 장  소 : 충청남도 아산시 득산동 312-31 득산산업단지 2-1B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7기(2012.01.01.~2012.12.31)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박혜린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한경택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이창환 선임의 건
       →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황인근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감사 심우천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불행사 하시고자 하는 경우 그 뜻을 주주총회일의 5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5. 경영참고사항에 관한 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사외이사등의 활동내역과 보수등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등(경영참고사항)에 관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게재되어 있고, 당사의 본점과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dart.fss.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지참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총회 개시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대표이사 2013년   3월   8일
주식회사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박   혜   린





대표이사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문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0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데, 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 기재요령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주주님이 직접 참석하시려면 “직접행사”에, 가족이나 제3자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시려면 “대리행사”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려면 “불행사”에 O표시를 하시어 우편송부 하시거나 FAX로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 참고로 실질주주가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 부 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담당자 앞’ (150-948)
               FAX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3년 3월 15일 (주주총회 5영업일전)
 
 
 
 
 
 
 
 

 
 
의 사 표 시 통 지 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3년 3월 25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바이오스마트의 제27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   사   표   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 행 사
 
 
의결권주식수
 
 
 
 
 
 
 
 
 
 
 
 
                                              2013년     3월     일
 
실질주주  성 명                     (인)
주 소            
 
 

대표이사 정  관  일  부  변  경 (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⑥ (생략)  
⑦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조 (주식매수선택권)
①~② (현행과 동일)  
③ .................................................................
.......................................................................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
......................................................................
..............................................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
......................................................................
..................................................
④~⑥ (현행과 동일)  
................................................................
......................................................................
......................................................................
...................(        삭       제
        ) ...................................................
......................................................................
......................................................................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자구수정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자구수정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을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서 제외함.
 
제60조 (분기배당)
①~③ (생략)
   1.~4. (생략)
   5.상법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제60조 (분기배당)
①~③ (생략)
  1.~4. (현행과 동일)
  5.상법시행령 제19조 .............................
    .......
 
 
 
자구수정 
 
<신설>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대표이사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성 명
(구분)
선임
구분
생년월일
약      력
임기
추천인
당해법인과
최근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
관      계
박혜린
(사내이사)
재선임
1969.09.01
∙서울여대 도서관학과 졸업
∙현,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회장
3년
이사회
없음
본인
한경택
(사내이사)
재선임

   
QR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