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당사의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7조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본 공고를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1년 3월 28일(월) 오전 9시
2. 장 소 : 충청남도 아산시 득산동 312-31 득산산업단지 2-1블럭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25기(2010.01.01~2010.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또는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불행사 하시고자 하는 경우 그 뜻을 주주총회일의 5영업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지참 (인정되는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주주총회 참석이 가능하며 총회 개시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주식회사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박 혜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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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문
아시는 바와 같이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는 주식지분이 고도로 분산된 관계로 금번 주주총회에 성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주주(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님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방법을 안내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결권행사의 일반적 유형
․직접행사 : 주주 본인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행사함
․대리행사 : 주주의 가족 등 제3의 대리인을 통하여 대리 행사
□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
실질주주께서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데, 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에 관한 부탁말씀
실질주주께서는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하단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 기재요령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주주님이 직접 참석하시려면 “직접행사”에, 가족이나 제3자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시려면 “대리행사”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려면 “불행사”에 O표시를 하시어 우편송부 하시거나 FAX로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 참고로 실질주주가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송 부 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담당자 앞’ (150-948)
FAX : (02)3774-3244~5
<송부시한> 2011년 3월 18일 (주주총회 5영업일전)
의 사 표 시 통 지 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1년 3월 28일 개최하는 주식회사 바이오스마트의 제25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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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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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표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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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행사 |
대리행사 |
불 행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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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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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일
실질주주 성 명 (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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